2007년 11월16일 모친이 새벽에 차량이 다니지 않는 차도우측으로 가다가 뒤에서오는 지전거에 받혀서 11월16일 응급실로 이송 응급조치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귀가(혼자서 움직이지 못함 옆에서 부축해야만 거동가능)하였으나 통증과 아픔을 참지못하여 18일 병원에 재방문 입원치료중 모친께서 갑갑하다고 하여 퇴원하여 집에 가자고 해서 (혼자서 거동못하는 상태) 자전거운전자에게 이야기를하고,퇴원후 집에서 요양중 휴유증발생시 책임을 요구하니 즉석에서 답변을 외면하여 다음날만서 약간을 언성을 높이면서 휴유증은 책이못지고 치료 완쾌후 퇴원시 퇴원비를 계산(자전거운전자)하기로하고,몇일후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원을 할려고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사고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뼈가녹아서 혼자거동을 못하므로 수술을 해야한다기에 자전거운전자에게 알려서 수술동의를 받고 수술후 치료 완쾌가 되어 퇴원을 하려고 자전거운전자에게 연락을 하니 지금에 와서 퇴원비를 왜내가 전액 부담을 해야하나, 퇴원비가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하여 퇴원을 못하고 이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문서로 주고 받은 것은 하나도 없으며,자전거운전자나 가족들 병문안 온적 한번도 없슴)
답변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간에 해결하셔야 할문제입니다.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하시고..
사법기관의 처리후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싸이트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담해 드리는 곳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