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사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아직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시점이 되면 합의를 시도하겠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하시면 큰 낭패를 보실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후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업무를 하셨다면 경력을 입증하여 통계소득 임금으로 인정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요추골절이시면 압박골절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압밥율에 따라 후유장해 판단이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후유장해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도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안되신것 같은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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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