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납골당(법인기관)에서 출구로 나오는 중에 출구에 설치해 놓은 철줄에 걸려 차가 손상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가 폐관 시간이 되면 철줄을 쳐 놓아 출입을 통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였고,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5시 50분 경 입니다.
입출입구가 한군데 여서 출입 통제를 위해 오후 5시 30분 부터 철줄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차량 진행 도중 주변이 어두운 관계로 철줄이 보이지 않았고,
경비 아저씨가 나오시길래, 속도를 줄이고 가는데, 철줄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정차하였을 때는 이미 철줄에 의해 차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차는 앞유리가 금이 가고, 차 지붕쪽에 기스가 눈에 보일 정도로 뒤쪽까지 나있습니다. 또 운전석 문쪽에도 기스가 나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상황을 담당자와 확인을 했고, 연락처를 주고 받고 귀가했습니다.
금일 오후 법인 측에서 보상 관련 회의를 한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과실 비중은 본인과 법인과 몇 대 몇 입니까?
그리고 보험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해당 보험사에서 나오면 상황판단이 조금더 명료하게 나올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분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살에는 가감요소가 있기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피해를 보신 상황에대하여 입증하시고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