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사고를 당하고(보행중 차량에 받침) 국내에서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후유장애 8급7호 노동능력상실률 42%)
일본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후유장애 관련 31살부터 5년간 상실률 20%, 36살부터 20년간 14% 56살부터 12년간 5% 로 산출 한다는 결과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여도 자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국내에서 발급받은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42%)은 효력을 받지 못 하는지?
질문2) 일본의 후유장애 보상관계가 적절한 것인지. 국내의 경우 영구후유장애 노동력 상실률이 정년까지 적용되는 것 으로 알고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배상법에 준용을 합니다.
물론 채류기간동안에는 국내법이고 그기간 외에는 자국법을 따르게 되는것이 관례입니다.
국제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