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일 백석부근에서 저희아버지가 운전하시고(68세) 목사님이 동승하셨습니다(피해자임).. 100% 가해자 책임..목사님은 앰블런스에 실려와서 당연히 경찰에 신고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1월8일 왼쪽다리 쇄골 핀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8주후에 결과를 보기로 했는데요...
가해자측은 그당시 술냄새도 났느데 당일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 입증할 수가 없네요..문제는 목사님이 가해자랑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입니다..(넘 착하시고 세상물정을 모르시는 지라 형사 처벌은 원치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모든 일은 목사님에게 맡기시고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주셨는데...
내용인즉, 1)가해자가 2인에게 2,500,000을 지불한다..
2)피해자 2인은 돈을 지급받은 시간부터 가해자에대한 어떠한 법적(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였습니다. 솔직히 깜작 놀랬습니다.. 합의내용을 보구... 경찰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받는줄 알았는데... 2번 내용까지 합의하셔서... 제가 보기엔 가해자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것 같고..)추측,,,
과거 음주 사실도 있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넘 선량하신 목사님이 덮어주신거 같아서요....나중 보험사와 합의볼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자식으로서 먹고 살기 힘들어 보험들어 놓은것도 없고.. 그나마 봉사단체에서 일하셔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던 부분인데...치료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가족의 짐이기에... 넘 막막합니다...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지 가해자가 목사인점을 악용한 거 같네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답하니다...
바뿌시지만 많은 도움줄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죄송...
답변
가해자가 신호위반인가요?
아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인가요?
여하튼 합의내용을 돌리실려면 빠른 시간안에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취소하신다고 하시고 그내용을 경찰서 및 보험사에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내용으로 보아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