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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1 12:03
조회수
1,051
제목

[]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달전에 음주 뺑소니 사건이후 경찰/검찰쪽의 조사는 끝났구요. 오늘 피고인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몇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일단 공소사실 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10.16.23:00경 혈중 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07어 3o44호 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시 용해동 소재 대○학원 앞 사거리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광○ 주유소 방면에서 기○교 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좌회전 금지신호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영○고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서○희(여,51세) 운전의 전남 28 다 8○61호 엔○ 프라이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충격으로 재차 영흥○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전남 70 1○14호 버스를 충격하여 위 서○희 및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이소○(여,21세)로 하여금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엔터프라○즈 승용차 앞 범퍼들을 수리비 6,000,000원, 위버스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73,1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손괴 정도를 살피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상입니다. 일단 1. 피해자분들과 원만히 합의한 까닭에 탄원서는 제가 적어주면 그대로 옮겨 적어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아주머니와 남편분께 탄원서 2장을 받아가면 도움이 될까요? 2. 면허취소는 사고후 1달 반후에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5년이 아니라 음주인피 면허취소 1년이 나왔습니다. 5년인줄 알았는데 자수를 해서 1년으로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재판과정에서 1년이 5년으로 가중되거나 하지는 않을런지요? 3. 공소사실 이외의 사고정황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검사쪽에서 취소가 되었기에.. 오히려 더 죄질이 더 가중되었기에 판사 앞에서는 묵묵히 고개숙이고 반성만 할 생각입니디만 변호사님께 사고의 정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구요. 사고가 난 지점은 목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입니다. 제가 사고가 난 후 차에서 내리니 이미 수많은 인파와 수많은 차량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주측정이 두려워 아는 형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조금 먼 곳에서 전화를 통해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운전자 없으면 뺑소니로 몰린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다 보고있는데 무슨 뺑소니냐? 라는 생각으로 경찰서 가기전까지 뺑소니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고처리를 끝내고 경찰서로 간 형은 경찰서 업무가 많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오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구요. 저는 갔습니다. 이게 3시간 후이고 제가 간 것이 음주 뺑소니 자수로 됐습니다. 뺑소니가 이렇게 무서운것이었다면 다시 태어나면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합니다.. 여튼 이 3번은 경찰서에서 계속 말했으나 거짓말 한다고 하고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느냐는 윽박에 대답만 하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 부분을 문제삼거나 항소등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빨리 끝만 나면 좋겠습니다.. 4. 저는 올해 28살이고(소환장에는 26세) 대학교 휴학중이며 음주/범죄경력은 없습니다. 오는 3월에 현대삼○중공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진단 1주(2주가 아닌)가 나왔지만 피해차량은 폐차시켰습니다. 검찰조사 받을때 방에서 나가기 전에 검사가 공무원 준비하냐?고 질문했는데 집행유예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는 전남 목포구요. 요즘은 이런 사고의 구형과 선고를 어느정도로 하는지요? 알아보니 구형은 징역 1년 2주후 선고때 판사가 2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변호사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5.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긴 글입니다만.. 아침부터 긴장돼서 정신이 없습니다.. 제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그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저희 싸이트 운영목적과 상반되는 내용인지라 달리 도와드릴 부분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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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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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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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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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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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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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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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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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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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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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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