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일 12월 26일
운전자&동승자 : 아버지 혼자 운전하고 가시는중이었습니다
사고내용 : 저희 차량 직진중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으며 아버지가 진입중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여 일단 쌍방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가해자로 기소가 되었다고 들었구요 저희쪽으로는 신호위반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오른쪽 팔에 심한 타박상과 흉골이 골절 되었습니다 진단 7주 나왔구요
아버지 나이가 37년생으로 올해 72이십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삼성화재인데 꼭 자식들 없는시간에만 방문을 하더니만 급기야 어제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오늘 퇴원하는 조건으로 180만원에 합의를 보고갔고 오늘 그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해봐도 180만원이란 합의금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과실정도를 우리쪽이 2 상대방이 8 인 8:2로 들으셨다고 하시며 합의서의 싸인을 하신 모양입니다.
보험사간의 과실정도가 합의가 안된상태에서도 합의서를 받아가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또 저 합의금이 적절한 합의금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금 돌려주시고 치료를 선택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흉골골절은 장해까지는 조금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보상금 몇푼보다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더 하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