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밤 9시경에 저의 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외버스가 와서
저의차 뒤를 박았습니다. 저의 앞에 승용차가 2대 있었구요.물론 저의 차가 튕겨 나가면서 연쇄 충돌이 되었습니다.경찰 조서에는 100% 버스 과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1.저는 지금 병원에 입원 되어 있는데 진단은 3주가 나왔구요,직장으로
복귀는 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목도 움직이기가 편치 않습니다.X-RAY검사 결과 목이나 가슴에 별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분명 며칠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할것인데
합의를 해줘버리면 나중에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퇴원을 하면서 합의를 아니해주고 1-2개월후 후유증이 확실해지면 합의해
주면 문제가 되는지요?
2.차 앞뒤가 많이 부서져서 중고차 현시세 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것 같습니다.
현시세 보다 수리비용이 더 드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저가 수리해서 사용하겟다고 우기면 보험사에서 배상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차는 SM5,LPG이고 2002년5월식입니다.
3.이런 경우 형사합의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버스운전사가 음주운전은 아닙니다.아마 졸음운전인것 같습니다.
4.LPG승용차의 경우 휴발유차보다 3-40% 중고차 현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사실인지요?
5.이런 경우 인적 배상과 물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중고차 시세까지 가능합니다.
초과되면 폐차하실지 본인이 금액을 더하셔서 수리하실지는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가해 보험사와 보상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궁금사항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