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휴장애질문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어집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식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해보험회사와 이루어지는 보상과는 다른 방식의 장해평가를 준용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는것보다 매우 큰도움 받으실것입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장해인 장해의 계념이 아닙니다.간혹 잘못 이해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 지지만.. 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이란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5%장해라면 사고를 당하시기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5%만큼 불편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습니다. 뜻그데로 한시장해는 일정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고 영구장해는 평생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럼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맥브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 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 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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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