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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0 21:22
조회수
1,141
제목

[] 오토바이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첫사고라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사고경위는 3차선 도로였구요, 3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타고 3차선 주행중이었고, 가해자 차량은 2차선주행중이었습니다. 1,2,차선은 막히는 상태였고 3차선은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2차선에서 차량이 우측 깜빡이를 켰습니다. 30미터정도 뒤에서 본 저는 속도를 줄이며 헤트라이트를 상하로 4~5번 깜빡거렸습니다. 움직임이 없길래 저는 그냥주행하는데 차가 갑자기 후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멈추기에는 늦었다 판단하고 최대한 인도쪽으로 붙어 빠져나가려는데... 그때 까지도 차는 오토바이를 못보고 계속 우회전 해버렸습니다. 결국 제 오토바이 뒷부분과 차량 앞부분이 접촉을 했고 저는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인도까지 나가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 출근길이라 오래 시간끌고싶지않았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 다리가 깔렸던 느낌을 받아 욱신거리고, 발목과 무릎에 피가 흘렀습니다. 신발이 찢어지고 속의 양말도 찢어지고 새끼 발가락위쪽에서도 피가났습니다. 저는 차량주인에게 큰 보상을 받고 싶지않았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내려서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면서 아프면 자기아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을 가야하고 지금은 심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연락처주시고 오토바이와 신발 옷이 파손된거를 봐달라고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지갑을 들고 저를 부르더니 10만원을 준다고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받았습니다. 신발과 옷이 30만원이상 인데 제가 어떻게 10만원을 받겠어요... 라고 했더니 표정이 변하시더니 어디엔가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부르는지 알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잠시후 경찰차가 왔습니다. 합의 여부를 묻는 경찰에게 오히려 아주머니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분이 경찰서 민원실로 인계해주겟다고 했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자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큰소리 뻥뻥치고...오토바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더군요...그래도 경찰이 제게 질문 할때까지 조용히있었습니다... 사고경의를 물어서 있는그대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두사람이 차에 안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때 담당 경찰관이 시원하게 답해주시더군요... 차량 접촉이 없었어도 운전자 잘못이라고... 결국 아주머니는 잘못을 인정했고... 경찰관 앞에서 오토바이 치료비 신발 옷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보험회사 직원을 부르더군요... 일도 못가고 거의2시간쨰 추운데 밖에서 떨었습니다. 직원이왔고... 서로 아는사이 같더군요...어쨋든 사고경위를 말하고, 사진찍고, 오토바이 신발 옷 치료비 내일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 올거라고 하더군요.. 전화가 왔고, 저는 오토바이는 정비소에... 치료는 제가 일하는곳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느낄때도 걷기가 좀 힘들뿐 아직 젊으니까 금방 낫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많이 불편하면 입원을 하라고 했고...저는 일을 해야하는 입장이기에.. 입원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깁스도 불편해서 붕대를 감아달라고 했구요.. 치료받고 약을 받아서 나오며 보험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하기때문에 입원은 원치않는다 했고.. 정아프면 제가 알아서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보통사고가 나서 전치2주 진단시 100만원에서 서류값빼고 98정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전 그냥 50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얼씨구나 좋아하더군요.. 바로 계좌번호 달라고 송금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치료비는 끝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솔직히 심하게 파손되서... 팔때가격도 생각하고 해서 새걸로 바꾸고 싶었지만... 그냥 고치는대로 놔뒀습니다 어떻게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대요... 1. 제가 밤에일하기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없습니다. 택시비가 편도 만오천원이들어 추운대도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하루교통비는 2만원으로 정해져잇고... 8:2과실이기에 오토바이 고쳐지는동안 하루에 만육천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100%과실은 10대위반아니면 안나온다지만 왜 2:8의 비율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랬고, 처음 왔던 보험회사 직원도 옷과 신발 보상해준다했는데... 지금와서 서로 자기가 맡은거 아니라며 여기저기 미뤄서 4~5명과 같은얘기 계속 주고받았는데...결국엔 보험회사에서는 옷과 신발은 해줄수 없다는 군요... 이럴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요...분명히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상태로 나가면 오히려 제가 돈을 괴많이 쓰게되는 상황이 벌어질거같아 이렇게도움을 요청합니다.. 첫사고인만큼 확실히 알아두고싶고...결혼을 앞두었기에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려는 저입니다...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큰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과실비율은 10~20%로 보여집니다. 과실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옷,신발은 수선이나 중고시세에 맞는 보상을 할수 있습니다. 완전 새것이라면 구입한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시하세요... 사용한지 얼마지난것이라면 중고시세에 따른 보상을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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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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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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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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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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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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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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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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