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23살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12월 18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승용차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차선인 3차선으로 그대로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진로를
변경하던 중 큰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옆 차선을 못보고 네비게이션을 보고 진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9 제가 1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고 난 후 전 기절을 해 병원으로 옮겨 졌고 중앙대학교에서 안와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부상으로는 치아 1개가 탈구, 3개가 괴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찰과상으로 한 곳이
6개월뒤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위는 가로2센티 세로 1센티 정도 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고, 대학교 졸업 문제로 학교를 다녀야 하기에 (12박 13일)
12월31일 조기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성형외과와 치과 모두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잇다가
중앙대학교 병원 치과가 좋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삼성역 근처에 있는 치과로 옮겼습니다.
치과에서는 3개의 보철치료와 1개의 인플런트를 하는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 보험 측에서 인플런트는 보험이 안되니 그 치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롱 환자도 아니고 학교문제로 조기퇴원까지 한) 저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인데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쪽의 치과로
옮기자고 하는데 이제 23살먹은 어리다면 어린 사람의 이빨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측에서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허리 통증으로 MRI를 찍었고 그 결과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4개월 이상걸리는데 군대 문제로 치료를 다 받지 못하고 가게됩니다) 뒤의 휴유증이며
학교 졸업을 못할 수도 있는 걱정(그리고 저는 ROTC이여서 3월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ROTC로 군대도 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 인생이 바뀔수도 잇다고 생각합니다)등 정신적 피해가
큰데 이 금액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치료에 대한 영수증은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가 유명한 곳이어서 그런지 지불보증서를
받지 않는 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커서 저희 집 형편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보험사나
(사고 후 한번도 연락도 없는)상대방에게 선입금을 요구 할 수는 없습니까?
정리해서 궁극적으로 세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치과치료중 인플런트는 보험이 안된다고 다른
보철치료를 받던지 피해자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인플런트 치료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2. 치과 치료금액을 선입금으로 요구 할 수는 없는 것인지?
3. 합의를 하게 되면 얼마나 요구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잇는 것인지?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잘 해결 되면 음료수라도 사들고 찾아 뵙겟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
성형부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에 따른 판단이 이사건에 있어 제일 중요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성형부분이 경미하다면 .......
피해자로써는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질것 같습니다.
인플란트로 보철은 안됩니다.
치아 보철 규정에 따른 10년마다 재보철 방식으로 계산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인플란트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치아 보철을 인플란트로 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입금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부받아 가지급금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합의금 자체 평가는 힘듭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있지만 그 판례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비하면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미비한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