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소송할려고 하는데..주변에서 자꾸 말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박실장입니다. 기억하시죠?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혹 손해사정사분께서 제시한금액 보다 소송의 결과가 낮게 판결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단돈 10원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보상금이란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맏바꾸는 매우 의미있는 돈입니다. 물론 사고를 안당하고 안받으시는게 제일 좋은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사고를 당하신 이상 보상은 현실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은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개호,장해가 예상되어지는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기간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이를 어길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간혹 환자분이 선지급 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정도는 감수하셔야 하죠.. 왜냐하면 매우 커다란 좋은 결과가 멀지 않은시간에 현실이 될수있으니까요.... 소송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은 이제 없으셔야 겠죠.... 변호사 사무실 의뢰시에 기한이 오래걸린다는 점을 단점으로 부각시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또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전 판례를 근거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할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외합의죠... 이 소외합의의 큰 장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및 합의대행을 진행하면 실제 법정에서 다툼없이도(상당히 빠른 시간안에)실제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도 소송했을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합의대행시 매우 큰장점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도 신체감정이 확정되는 순간(약 3~4개월) 보험사에서는 다시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소외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의뢰건중에 소송전 합의가 전체 의뢰건중 70%이상이고 나머지 30%실제 소송건중에도 소송후 4개월정도에 이루어지는 조정이 80%이상입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필요가 없는것이죠... 장해감정의 경우 소송시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 및 의사가 장해판단에 있어 간혹 피해자에게 불리한 장애판정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교통사고 손해보상소송을 진행한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두드리세요... 두드리시면 열립니다. 저희 들은 항상 피해자 여러분들 편에 서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유가족)여러분 힘 내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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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