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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합의금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형사책임과 형사합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민사적손해(치료비를 비롯 위자료,후유증보상등)에 대해 가해자측(운전자와 차주)은 별도 배상책임을 지게되며, 책임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 별도 합의를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일 민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보험을 통해 선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약관기준에 의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예상 후유장해
진단명으로 보면 골반부위와 손목관절 공히 재활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손목관절은 대부분 일정기간 재활후엔 운동강직이 풀리게 되어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그에 반해 골반골절은 장해가 있다면 영구장해로 평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는다면 만19세이후(군복무기간감안)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무보험차상해보험의 피해보상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가해자측과 원만한 민사합의점을 첮지 못할 경우 피해자측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로 선처리한 이후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지 이보험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또한 무보험상해로 처리시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보상금액에서 공제가 되게됩니다.
4.향후 합의시점과 처리방안
우선, 가해자(운전자와 차주)측과 민형사합의에 관해 접촉을 해보신 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커나, 가해자측이 재산이 있을시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해여부입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사건처리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본 건은 영구장해가 남을 경우 적지 않은 피해보상액이 예상이 되기에 가해자의 재산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 정밀검사지, 필름CD등을 준비히여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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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