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8월에 당시나이 69세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딛혀 자동차 앞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서 수술후 제2 병원까지 3개월정도 입원
퇴원후 6개월정도 통원치료 하셨고 2019년 12월에
핀 제거 수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선 일용직 근로자 이시며 당시 일용 근로를 하고 계셨지만 회사측에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이 소득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3건정도 있습니다
상대측보험사는 렌트가공제이며
과실비율은 상대쪽이 9 저희가 1 이라는데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손해사정사가
산정해준 합의금액은 저희쪽 무과실 기준일때 약 1천8백만원 이라는데 알맞게 산정해준건지 그동안 고생한거에 비해 탐탁치 않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를 고려해 볼때 소송의 실익은 없는 건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 것은 잘 선택하신 것으로 보이며, 공제약관기준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적정 금액은 전문가가 판단하여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으십시오.
참고하시고 원만한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