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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대퇴부 복합골절로 초진24주에 치료만 약 2년 소요된 중상사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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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료 및 후유장해 잔존여부
대퇴골골절 부위가 경부(Neck),간부(Shaft), 과부( Condyle)중 어느 곳 골절인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관절에 가까운 골절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간부골절은 골유합이 잘 안되고 불유합(Non-union)이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아마, 장기간 지연유합과 골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간부골절 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골절형태 역시 복합골절로 단순골절이 아니어 골유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1차 내고정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유합이 안되어 불유합가능성이 높으면, 골이식수술(Bone-graft)을 시행하게됩니다.
대개, 골반뼈를 이식하여 심는 수술이며, 이식수술후에도 유합이 멈춰 재이식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간 동안 고생하며 현재 골유합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핀제거를 위한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는지 여부와 장해가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 것이며,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지에 대한 배상의학적 판단입니다.
물론, 주치의로 부터 장해여부에 대한 문의내지, 진단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가급적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이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로 판결을 받아야하기에 객관적 장해판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피해보상 범위
보상청구항목으로는 후유장해가 남을 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장해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위자료, 개호비(일정기간동안), 일실수익액(부상 및 후유장해),향후 성형수술비용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후유장해잔존여부와 그 정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 설명을 드리자면,예상되는 후유장해는 우선, 운동장해(강직장해), 각형성장해, 단축장해등입니다.
골절부위가 경부라면 운동장해는 고관절(엉덩이관절:Hip joint)에 잔존하며, 간부골절 이나 과부골절이면 슬관절(무릅관절: Knee joint)에 운동장해가 남으며, 나이를 감안하면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않거나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각형성장해는 수술이후에도 유합상태가 어긋나게 붙은 경우입니다.
그 각도에 따라 장해가 남으며 10도이상이면 해당이 되며 영구장해대상입니다.
단축장해는 이식수술이후 양쪽 다리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 길이차이가 1/2인치(1.25 Cm)이상 차이가 나면 장해대상이 되며 역시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검사방법은 스캐노그램으로 측정)
3.소송실익 판단 및 향후 처리방향 제언
보험사제시액이나 향후 소송의 실익과 예상판결액을 판단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상태에서의 후유장해여부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비전문가의 어설픈 판단으로 판단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가급적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제반검사지: 스캐노그램등,필름CD)준비 환자를 직접 대동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골절이외 관절의 인대파열이나 연골손상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그부위에 대한 MRI촬영을 하였으면 그 결과지도 필요함.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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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