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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육교부근(20-30미터이내)무단횡단사고시 피해자가 음주 무단횡단이라면 50%-60%, 단순 무단횡단이라면 40%-50%정도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2.중과실과 보험사제시안의 적정성 검토
보험사에서 과실율을 70%로 본다면,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한 후 발생치료비중 70%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론상으로는 보상합의금 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피해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관계비용은 전액 보상이 됩니다.(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시 치료비용만큼은 보상금으로 전액 지급함)
결국,보험사에선 중과실을 빌미삼아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치료관계비용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응, 틀린 논리는 아니나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합의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기간을 기준 향후 잔여 진단기간의 치료에 대해 예상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합의를 말하며, 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향후 발부위 핀제거수술 역시 치료관계비이므로 과실율에 관계없이 지급할 항목이라 보험사에서 추후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지겠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함은 사실상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라 보면됩니다.(설령 추후 일부 장해가 잔존하더라도 전체손해액을 과실상계하고 나면 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청구는 안된다고 보면됩니다.)
그렇다면, 조기합의를 하는 방법과, 추후 장기간 경과후에 합의를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충분한 치료이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요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병원생활이 힘들거나,과실율이 부담이 되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불확실한 사항을 감안하여 조기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감안 향후치료비용을 가급적 많이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험사는 실적을 감안하여 조기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라 조금 과한 요구금액이라도 수용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형수술비용 역시 보험사 자체기준보다는 성형외과전문의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상후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에 이 금액 역시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으며,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라 반드시 추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술이 1차로 끝나지않고 2차로도 필요할 수 있는 점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조기합의를 진행하시던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할 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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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