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차선인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밤9시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쪽 블랙박스는 고장이났고 상대방측도 전방 블박만있는상태이고, 사망사고 입니다.
경찰조사결과 1차선으로 주행중인 상대편차가 2차로가드레인 부딧히고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저희차 조수석을 부딪혔다고 해서 제가 피해자라고 경찰에서 애기했었 습니다.
블박은 가드레일 박기 직전 장면 까지만 촬영되고 그후 어떻게 박은건 없다고 합니다.
상대측에서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여 7개월 후쯤 도로관리공단에서 조사한결과 상대방차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저희차는 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상대차가 저희차를 추월 후 같이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상대편차가 1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박고 다시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저희가 상대측 운적석을 휀다쪽 박았다고 합니다. 상대측 운전석에 네모난 모양이 찍혔는데 그게 번호판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전방 주시 미만이라고 가해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상대차를 확인못했고 브레이크도 밟지못했습니다. 사고당시 기절을 하여 구급차가 와서 사고난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인정하고 합의를 봐야 합니까?
합의를 보려고 여러번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 운전자보험이 2개인데 한개는 정액형 2천 한갠 실손보상3천이 나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5천에 합의를 하면 보험사에서 5천 모두 나올 수 있나요?
현재 6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보험사 상대 민사손해배상 과실비율을 고려해 공소장 내용을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고 합의 보는게 맞을까요?
합의를 본다면 저는 벌금에 끝날 수있나요?
합의 안보고 과실유무 따진다면 저는 실형 인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