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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19 09:34
조회수
531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0년8월2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12주 등뼈의골절 엉치뼈의골절 등뼈의염좌 허리뻐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한도1,200만원

본문

안녕하세여 어머님께서 퇴근하시다가 편도2차선도로에서 다 건너와서 갑자기 오토바이 어머님을 쳐서 지금 전치12주 진단을 받아씁니다.
횡단보도는 아니고요 오토바이도 사람을 못봐고 하네요.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든 상태고요 지금은 보험회사접수을 받아서 치료중입니다.
전치12주 나와서 보험회사측에서 1,200만원한도라고 애기합니다. 그게 타탕한지 그리고 그리고 휴유장애 진단을 끊고싶은데..
허리쪽이라서 나중에 분명 휴유증이 평생갈거라 생각합니다. 휴유장애 진단을 끊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련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인합의을 해야되는데 오늘 가해자가 찾아와서 개인합의을 하자고하네요
내일 경찰서에서 검찰로넘어간다고 개인합의는 하고싶은데 경찰서 양식하나을 들고왓더라구요. 양식을 보니깐 금액적는란은 없더라구요
그냥 가해자 피해자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내용이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가 개인합의을 하고나서 그돈을 받아서 혹시나 보험회사에서 그액수만큼 공재당할까봐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랑 저랑 금액은 안주고 나중에 퇴원후 통근치료비 위로금적으로 얼마 준다고 약속받아다고 할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인터넷 보니 경찰서 양식을 잘못쓰면 공제당할수있으니 신중이 합의하라고 하덴데 공제 안당하고 합의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양도양식이 있다고 하긴하던데....자세히 설명 부탁해요 가해자는 합의을 보고싶어하고있는상황이라서 빠른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제가 보험에 대해지식이 많이 없어서 보험회사랑 합의할떈 손해사정을 통해 합의할까 생각중인데 그게 낮을수있을까요?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책임보험(부상) 보상한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급수한도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보상한도는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있는데, 1급 최고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1,200만원을 한도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척추체압박골절은 3급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모친의 경우 척추체골절외에 골반골절의 병명이 있는데 골반골절은 8급에 해당하여 압박골절과 병급하여 장해인정이 안됩니다

이 한도액1,200만원이란 그 금액범위내에서 부상치료비를 비롯하여 위자료, 휴업손해액까지 지급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만일 치료비가 한도액을 초과하면 치료비외 나머지 피해보상은 없게됩니다



2.후유장해진단 과 책임보험 보상(후유장해

척추체압박골절은 압박정도와 수술시행여부에 따라 장해율과 영규장해여부가 정해집니다

또한, 골반골절도 골절형태와 상태에 따라 장해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필름을 확인후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책임보험으로도 부상과 동일하게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진단발급과 급수판정을 받아 청구하면 됩니다

후유장해급수에 따라 11억5천만원에서 14급 1,000만원까지 정해져 있어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만큼 실제손해액을 산정하여 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책임보험외에 별도의 민형사합의를 일괄적으로 하던지, 아니면 순수한 형사합의만 할 수 있습니다. 



4.피해자과실 

편도2차선의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은 약30%로 보면됩니다



5.향후 진행방향제시 

본 사고건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쨰,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 

이 방법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상해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이되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한도외에 2억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둘쨰, 책임보험 및 가해자와 민형사합의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책입보험한도까지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가해자와는 별도 민형사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거나, 무보험상해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 필요한 방안입니다

합의서에는 책임보험외에 별도의 합의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모친의 연세와 과실율,소득, 부상정도로 보면(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책임보험을 크게 초과하지 않을 듯하여 책임보험외에 적정합의가 된다면,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만일 수술울 요한다거나 치료비가 1,200만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 보험으로 처리시엔 가해자로 부터 받은 금원(합의금명목으로 받은)은 보험사와의 합의금산정시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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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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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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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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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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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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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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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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