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남겼었는데요..
제가 사고후 당일 밤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그다음날 새벽 3시경에 응급실에서 나왔다가 그날 바로 병원을 옮긴후 3주진단 받았습니다..
진단받은날부터 3주간 입원해있었구요..
그랬더니 응급실에 실려갔던날 사고당일은 3주진단에서 +1일이 된거죠..
이 +1일을 제가 3주간 입원해서 받지못한 월급보상금액으로 썼다면서 3주간의 월급보상금을 못주겠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또한 작년 7월에 사고났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서 그만큼 또 보상금이 깎인다는군요.. 그래서 한푼도 줄수가 없다고..
대신 3년간 치료비는 주겠다는 이상한 말만 하고..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횡단보도의 사건이 맞다면..
월급보상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보험사는 금융감독원 공제조합이면 건설교통부 에 민원을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