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
답변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과실이 30%라면 300만원은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부분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으셔야할 보상금액중에서도 30%를 차감하죠... 과실이 어느정도 있으시고 치료비가 많이 나오신 상태이시면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일부 상승될수도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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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