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문의(재질문답글포함)
답변
급차선 변경사고의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전후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상황에 따른 가감요소가 항시 존재 합니다. 재질문답글: 그래서 과실에 대하여는 가감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른 가감요소이죠... 정확한 사항은 경찰에 의뢰 조사하시고 가,피해자를 가린후 해당보험사에 통보하시어 과실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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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