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차량 개문발차로 인하여 발가락2개 골절이 되어 초진이5주 추가진단이 3주 도합8주진단이나왔는데요 보험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위자료:650000원
휴업손비:32351x56=1811656
잔여4주입원비:45000x28=1260000
통원치료비:20000x3주x4=960000
과실10%에해당하는금액을 제한 합의금이 4백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금액이 합당한지 궁금하구요
참고로 어머님연세가 67세이신데 세금신고가 되지않는 직장에 다니셔서
그렇게 많은 보상은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이금액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장해가 없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어느정도 타당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