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말경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번호신호등이 빨간불일때 1~2발자국 움직인후에 파란불로 변경되었으며 맞은편에 거의 다 도착한후에 스포티지차량에 부딫혔는데요..
허벅다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가바뀐 지금까지 피부에 통증은 있구요..
근데 여태 합의보자는 얘기가 없어서 최근 합의를 보기위해 제가 상대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경과가 많이 지나서 합의금이 없답니다.
또한 3주외에 하루정도 응급실에 잇었는데(사고당일) 회사에 가질 못해 받지 못한 월급보상금이 모두 그 비용으로 들어갓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죠???
합의금하고 월급 받을 수는 없나요?
답변
휴업손해는 소송시 입원기간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송기준이 아닌 보험사 지급기준의 일부의 위자료 와 휴업손해액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