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무단횡단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도움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ㅇ 사고일시 : 2007년 12월 12일 오전10시 50분경(경찰 사고접수 시간)
- 날씨는 맑고 노면상태 정상
ㅇ 사고장소 : 경기도 부천시 중동
ㅇ 피 해 자 : 여자 35세, 가정주부이고 중학생 자녀 2명인 가장(남편없음)
ㅇ 가해차량 : 개인택시
ㅇ 진단내용 : 타합병증 및 병발증이 없는한 약 8주간으 치료요함
- 좌슬관절(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 경부염좌, 요부염좌, 좌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 현재 인대수술하고 입원 치료 중
ㅇ 사고상황
- 편도 3차선 도로인데, 큰 시장 근처라 3차로는 경사주차선이 그려있는
노면 주차장이고 1,2차로만 차량운행 함
-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지나서 약 45m정도 지점 1차로인데
당시 2차로에는 시내버스 정차(버스정류장)해있었고 버스 앞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발생
-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택시와 사고
- 중앙선은 황색실선(2줄)이고 플라스틱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음
- 시장근처이고 노면주차, 시내버스정류장 등으로 좀 복잡함
ㅇ 질문내용
- 합의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은지?
- 경찰이나 병원측의 얘기(비공식적, 대충)는 피해자 과실이 30%정도 이상
될 것이라는데 사실 그 정도인지?
- 관례상으로 보실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처리할 경우 총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모든 처리를 다 해 주시는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 진단서상으로 볼때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이나 가장이므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 개인합의, 손해사정사 의뢰, 변호사님 선임 등의 실제 차이가 많은지?
우선 이정도가 궁금합니다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문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이 좋을듯 합니다.
무단횡단과 중앙분리대 등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으십니다.
과실은 30%전후일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합의금을 산출할수있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산출하는분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소득,장해정도,치료기간,향후치료비등등...
수임료는 부상사고일경우 11%가 기본수수료이나 사건의 사안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면 1달안팎 소송을 들어가게 된다면 5개월에서 10개월정도걸린다고 판단됩니다.
받아야할 금액이 100이라면 개인이 하시면 30정도 손해사정사일경우 50~60 변호사사무실은 90~100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