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10일 어머니가 술을드신상태에서 엎드려주무시다가 넘어온 이물질에걸려 질식으로 사망하셨고 당시 아버지는10년전이혼을햇었고 오빠는 22살대학생으로 인천에서 기숙사생활했으며 저는 만19세 미성년자로 저역시 학교문제로 따로살아 사망후 2일이지난후에야 발견을했습니다그당시 보험이란거에대해 아무것도몰라 집에서 증권같은게안나오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줄 그런줄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지난지금 엄마앞으로 상해보험 사망시5000만원이나오는보험이 있었다는것을 우연찮게알게되었고 이미청구권은 2년이지나 사라진상태인데요 혹시몰라 청구해보려고 서류준비중 사망진단서에 알코올에의한 심장돌연사 자세한건 부검요망이라고 나와있는것을확인햇습니다 그당시 부검은했었구요...
혹시 4년이지난지금 그당시 미성년자였고 아버지도안계셨으나 만에하나라도 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 그리고어머니의사망사유가 딱히상해라고보기에도 질병이라고보기에도힘든데 상해에 포함이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그당시 어머니의 빚으로 상속포기를한상태여서 집이나재산이다경매로넘어가 집으로오는 보험관련전화나 실효관련전화 이런건 전혀 확인할밥법이없었습니다
답변
소송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무인지 상태를 확인하시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