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애 질문이요
답변
후유장해가 결정되는 최소시점은 사고후 6개월입니다. 합의를 위해 후유장해를 미리 앞당겨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보험사의 입장에 동조를 하시게 되는경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로 직원업무파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험사에서 잘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해야만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놔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보상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시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에게 나갈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 일찍 퇴원하시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별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일 시킬 필요 있느냐며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 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 등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엄천난 손해를 보시는것이고 막심함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시나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보험사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얼마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말도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타당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등을 명쾌하게 판단해 드릴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