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가 교통사고로 40일 만에 퇴원하고 아직 통원 치료가 남아 합의는 않햇서요 아이앞으로 든 보험회사에 청구할려고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를가해자측에 신청을 했는데 "피해유형이란곳에는 무단횡단인이라 쓰고 사고내용이란곳엔 주택가 일반도로 무단횡단이라 써잇네요 사고 난곳은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도로고 아이가 무단횡단도 않하고 차에 내려 건너는데 뒤에서 오다가 앞차를 피해 사선으로 꺾다가 아이들이 여러시 건너는데 우리 아이를 못밧다고 햇거든요 보험사측에 폰을 햇더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말이 않되는것 같아 문의 합니다 혹 합의 할때 문제가 않되나요?
답변
의미는 있을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이 다르다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