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12/31에 있었던 일 입니다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진입하여서 잘못주차되어있는 차를 피하여 좌회전하다가 범퍼를 살짝 긁어버렸는데,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하네요.물론 서있는 차를 받은건 저 이기때문에 배상해야할 책임은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좀 억울해요. 입구쪽에다 차를 아무렇게 주차(주차석이 아닌 통로에 그것도 입구쪽으로 앞대우가1/4정도 삐져나와있었는데 제차 뒷문에 걸렸어요)를 해놓아서 피해가다가 그랬기 때문에 어찌보면 저도 피해자인것 같은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도 그쪽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당 보험회사로 사건처리를 위임하시면 사고 해당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거쳐 상대편 주차위반에 사항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께서 거의 전적인 90%정도의 잘못은 있다고 보시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