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임신중인아내를태우고일방통행인일차선도로로진입하여직진하던중,주차해있다출발하려던가해차량이미처제차량을발견하지못하고,제가지나가는도중급출발을하여제차량뒷헨다쪽과범퍼쪽을심하게받았습니다.
사고후,가해차량이자기가실수하여사고를냈으니죄송하다며보험회사쪽에게일방적으로자기가실수하여일어난사고가났다고보험접수를하고,거듭사과를하기에,일단제차량을공업사에보낸뒤아내와함께병원으로가기위해렌트카를빌려병원을가서치료를받은상태입니다,하룻밤정도지나도통증이가시질않으면내일다시병원에가서정밀검사를받아입원을할지는결정을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여기서제가궁금한것은,요즘은100%과실은없다고하던데,,
지금공업사에들어가있는차량의수리비용을저도어느정도는지불해야되는지,또한렌트카운영비는어떻게되는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
물론가해자분께서는거듭죄송하다고,자기과실로생긴일인만큼자기보험으로처리하겠다고하지만,,,
보험사들은어떻게할지몰라서여쭤봅니다,
답변
가해자의 과실이 90%이상일것으로 보여집니다.
추돌 위치,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가 비용은 약관에 의하여 지급됩니다.
보험사에 렌트카 관련 약관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가입되신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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