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3일 자전거로 일반도로 우측으로 달리는데 상가인도에서 차가 내려오면서 제 자전거옆을 들이박았네염..
우선 아픈 팔꿈치랑 발목만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집에 왓어염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염
다음날 보험직원한테 전화가 오더니 8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데염
전 많이 다친데도 업고 해서 그러자고 했지요
저한테 통장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전 가르켜줬고 통장에 나중에 돈을 입금 시켜준다고 햇어염..
근데 다음날 왼쪽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하더군요.. 2년전에 수술한 어깨라 좀 무서워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 받고 했지용..
의사 선생님 말이 엑스레이에 이상이 업으면 mri를 찍어바야한다고 그러데여
그래서 보험 직원한테 저번에 전화로 합의한것을 취소 하자고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네염..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온곤 아니구염..
아직 합의서를 작성한것도 아닌데 전화상으로 합의 한것도 합의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80만원 받고 끝내기엔 제 후유증이 좀 심할것 같아서요
답변
전화상 합의를 최소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실히 하시는 방법으로 전액 돌려주고 내용증명을 하시면 더욱더 확실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