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5시경에 남편의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혔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찾던중에 주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이 가해자 차량을 알려주어서 가해자 차량 운전자를 기다렸고 가해자가 와서 자기가 사고 냈다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담날에 공업사가서 견적내고 금액 알려주면 처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운전석쪽 범퍼와 휀다가 나갔구...도색도 해야되서 말을하니깐 알았다고 ..!
그리고 담날 공업사 가서 견적을 받고 금액 알려주고 남편의 영업차라 수리가 들어갔습니다..그리고는 가해자쪽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한다는소리가 자기네가 아는 공업사에 가면 싸게 할건데 누구맘대로 비싸게 하냐고 합의를 못해준다는 말이였어요..그래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일하는데 방해도 되고..그렇다고 얘길했더니 보험처리 안할거라고! 일단 일욜날 만나자고 그전에는 시간없다고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업사에서 수리 견적서와 수리전에 찍은 차 사진을 가지고 오늘 만났는데...합의못해준다고..경찰서에가서 고소하겠다고...우리보고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서로 맞고소 하자고 그렇고 갔답니다!
우리쪽이 100% 피해자인데..이런상황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경찰서에 우리쪽 맞고소할게 뭐가 있나요...답답합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차구역이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10%전후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