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6일날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 들어와서 건너다가 3차선(보도블럭있는쪽)에서 오던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2차선에 다른 차량이 신호를 보고 먼저 서있는상태였고 이후에 택시가 왔었고 그 가해자 택시 뒤에 다른 택시가 따라 왔었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저희언니가 차를 세워놓고 차량안에서 저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고당시 경황이 없어서 경찰을 부르지도 못했고 사고 당시모습을 촬영하지도 못했습니다..ㅜ.ㅜ가해자 택시가 저를 그냥 태워서 병원으로 갔고 나중에 뒤따라 왔던 택시가 저희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온후 입원을 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해자 택시기사가 보험처리 다해주겠다고 하였고 입원해서 치료를 잘받으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27일날 택시 공제 조합에서 나와서 하는말이 그아저씨가 제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그말을 듣고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했더니 그쪽은 뒤에 따라 오던 택시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네요.. 근데 그쪽도 어짜피 증인으로서 효력은 없다지만 저희언니도 법적효력이 없다네요.. 이런상황에서 다른 증인을 찾지못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퇴원을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주변분들 얘기로는 퇴원후에도 이일이 확실히 마무리될때까지 합의를 안해주면 된다는데..그렇게되면 그쪽에는 어떤불이익이 가는게 있나요?? 아니면 그상태로 흐지부지 가고마는건가요? 그쪽은 어떤 결말이라도 내지않고 있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그가해자를 처벌할수 있는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답변
가,피해자의 내용이 다른 상태이십니다.
결정은 경찰에서 하겠지만..
입증은 본인들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횡단보도 사고를 떠나서 택시가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경찰에서 본인들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조사 결과 불만족시에는 의의신청,재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의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치료후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