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금일 새벽 1시30분경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 택시기사이며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제차가 3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대기하던중에 4차선에서 갤로퍼가 미끄러지면서 제차 조수석쪽을 크게받았습니다!
갤로퍼 기사도 경찰도 100%라고 인정했고요! 제직업이 택시기사라서 어제 오늘일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병원에서 통원치료만 받았고요! 입원을 안하고 제가 하루에 입금을 10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으면 얼마나 가능한지요?
답변
실제 입금액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입원을 하신다고 가정해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