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 12월18일에 고속도로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던중 뒷차가 와서 추돌한 교통사고 입니다. 상대차는 이상이 없고 제차는 범퍼를 교환하였습니다.
오전10시경에 사고가 났고 오후쯤되니 목이 아파 일단 병원에 입원하여 x-ray사진을 찍어보니 의사선생님이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일단 상태를 보고 퇴원할생각이 였습니다. 크게 아픈것 같지도 않고 회사일도 해야 해서 3일째 되던날 보험사보상과 직원이 와서 합의 하자고 해서 했는데...한일중일정도 되니깐 더 아파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는 병가를 내고 쉬고 잇는중인데 현재 목이 더 아파 옵니다.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왼쪽 팔까지 저려 오네요
이런 경우 어디서 봤는데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당일은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제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신체불구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본것 같은데 이경우 재 합의가 가능한지요? 아님 법정소송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한다면 여러가지 경우를(기왕증이나 월수입등) 보고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재합의 및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보험사로 통보하셔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