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12일 오전 7:28분쯤에 횡단보도위에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를 어긴것두없구 그렇다고 횡단보도위를 지나시는분또한 신호를 어긴것은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위를 지나시는분이 다 건너기전에 횡단신호가 빨간불로 바뀐것입니다. 횡단보도를지나시는분은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는거있었고
제가 미쳐 그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물론 목격자도 나왔습니다)저는 그렇게 크게 다친것은 없으나 상대방분이 우측정면 충돌하는바램에
좀 크게 다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선 6주가 나왔더라고 하시던데...
제가 오토바이 보험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서 보험비가 500만원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 합의를 보라하는데... 치료비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상대방 아들분께서 무보험 처리를 했다고
치료비는 자기네들 돈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것이고 어차피 제가 어느기간이 되면 그쪽 보험회사에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여유도 안되고...부모님두 안계셔서 합의문제를 해결한 방도가 없습니다 몇일째 골머리를 썩히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경우 꼭 합의를 봐야 하는것인지요... 보험회사에선 굳히 합의를 안봐도 된다고 하시는데... 합의를 안보게 된다면 저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또한무엇인지요... 글재주가 없어...다소 이해가 어려울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정말 답답해서 몇일째 아무런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사무실에서는 가해자이신 경우에 상담이 일부 제한될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으로 사고를 내셨으니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불이익(벌금,심하면구속)될수 있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가해자이신 경우와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처하신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일단 다른 생각 많이 마시고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