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출산한지 한달되는 산모입니다
아기 접종하러 병원다녀오는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은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하고 있었고 저는 보조석 뒷자석에 아이를 안고 타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중이었고 뒷차도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신호 바뀌는걸보고 저희차가 출발했는지 확인 안한체 출발해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뒷차 운전자 말씀으로는 살짝 부딪혔다고 말씀하시는데 추돌 충격으로 저희차가 튕겨서 저희 앞차까지 충돌되었답니다.
저희앞차 운전자분께서는 차도 괜찮고 본인도 크게 이상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해서 갔구요...(연락처를 안받아놓았네요..)
도우미 아주머니랑 저랑은 허리,어깨,다리 통증으로 입원했습니다..
도우미아주머니랑 차량 관련 보상은 아주머니께서 알아서 하실테니 그건 잘 모르겠구요..^^;;
제가 궁금한건...(산후조리중이고 모유 수유 중이라 약을 쓸수없어 저는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랍니다..)
1. 제가 입원하는 바람에 첫애는 경제활동중이라 아이 봐주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친정부모님께서 어쩔수 없이 봐주고 계신상황이구요...둘째는(생후한달) 봐줄 사람도 없어서 제가 데리고 입원중이랍니다..
신생아 데리고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다인실에 입원할수 없어 지금 1인실에 입원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선 상급 병실료를 보상 못해준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아이 봐줄사람이 있다한들 2~3시간에 한번씩 젖먹어야하는 아이를 떼어놓을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런점을 감안하여 상급 병실료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다인실에 입원하고 아이를 집에 둔다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하는 입장인데...그럼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비용을 보상받는 방법은 없나요?
2.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 골병든다는 말에 없는 형편에 무리도하고 국가 무료도우미도 써가며 신경써서 조리중이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허리를 비롯해 여기저기 아프니 많이 속상하답니다..
그런점이 합의할때 어느정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기때문에 신경이 쓰이면 병원비를 선지급해줄테니 합의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선지급 받는건 지금 진단받은 2주 치료비 일텐데..
그렇게 받고나서 2주가 지나도 계속 아프면 추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애가 면역력이 생기는 5~6개월만 지났어도 이렇게 신경이 안쓰이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텐데 이제 한달된 젖먹이 데리고 병원에 있으려니 이것저것 속상하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인답니다..
어찌보면 억지인것 같기도하고 저희입장에선 절실하고...
좋은 방법 있으면 조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편의를 위한 상급병실 사용은 보상이 될수있습니다.
다인실(6인실)병실이 없어 부득이 하게 사용된 병실은 보상이 가능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나 다른 치료의 목적으로 인한 의사의 지시가 있는 상급병실 사용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치료를 마친후 계속되는 통증이 있을시에는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하고 합의는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베이비 씨터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일부 인정이 될수도 있으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당하신 피해에 대한 손실은 피해자 입장에 크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법원판결시 보상은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법적 판단의 기준은 사회 통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