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의 차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이 그 차를 가져와서 C라는 가해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차량보험 혜택이 안된사람입니다. 사고 경위는 주황선없는 좁을 골목길에서 가해자는 천천히 전방을 응시하며 가고있는데 오른쪽 트럭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뛰어들었던거 같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3주진단이 나왔었는데 그 피해자는 한없이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을 하고 이 병원에서 쫓겨나면 다른 병원으로가서 수술이나 입원을하고 이런식으로 2년이상을 버텨왔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공탁금 200에 검찰 벌과금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차에 들어있는 삼성화재와 가해자에 대한 보상금 민사재판 소송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장해진단을 해
대학병원에서 장해확인을 받았을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가해자는 현재 대학생이며 군대가기 전에 사고가 일어났으며 현재 현역병 전역후로도 아직 대학생이며,,,아무런 재산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4개월 후에도 수술을 또 받았다고 하니 어디까지 책임이 있어야 하나요??유능하신 검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무생각없이 그런 차를 운전하는것을 쉽게 생각해서 일어난 사고였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속죄한 상태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열심히 살아갈려고 노력하고있지만...계속 그 사건때문에 아무것도 할수가 없고 어린나이에 너무나 큰시련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이듭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검사님 무자년새해에도 건강하시구 복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 사고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자로써는 당연히 보상 및 처리를 받으실려고 하겠죠...
저희 싸이트 자주 하는 질문에 가해자인 경우와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이라 더이상의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