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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2 11:32
조회수
487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소송실익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종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주장(보험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300만원

본문

간단하게 교통사고 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농촌 교차로에서 난 사고로 목격자가 없음.
가해자 차량과 아버님이 타고 간 자전거가 사고 후 교차로 안에 있었음.

아버님이 가격당한 부위가 머리 이외에는 몸에 어느 곳도 상처가 없고 자전거도 아무 가격 받은 흔적도 없었음.
결국, 가해자가 주장한 대로 50km 주행하다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것을 못 보고 치었다고 결론이 남.

하나, 저녁 8시경 시야가 보이지도 않는데 
약간 언덕이 있는 교차로를 확인도 안 하고 무거운 짐차를 타고 건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

자전거를 탔으면 자동차와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음. 
자전거를 끌고 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하튼 2번에 걸쳐 교통사고 조사하였으나 역시 애매한 추정으로 경찰 조사 완료됨.

민간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조사하려고 했으나, 
가해자에게 심적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가해자도 생활해야 하므로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 형사 합의 완료 함 (2천만 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 완료함.

보험사에서 위로금 5천만 원, 장례비 5백, 상실액 : 농촌 노동자로 계산 2,100만 원에서 30% 과실로 5천3백 정도 제시함.

제일 쟁점은 상실수익입니다. 
아버님이 직접 24마지기 농사를 농사용 장비를 사용(경운기 등) 지으셨고,
큰 오토바이 운전 등 건강하고 강골 한 분이었습니다. 
(수매기록 등 제출 가능, 농사용 장비, 오토바이 등 사진 제출 가능)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동 연한이 달라지는데, 보험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과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총 보상금 산정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차이가 크면 바로 소송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과실율 검토 

올리신 글 내용만으로 피해자 과실율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경찰에서 검찰에 올린 형사기록을 문서송부열람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과실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아마 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현 시점에서 예상판결액 산정은 과실을 30%로 판단키로 합니다


2.소득과 가동기간 

부친께서 농업에 종사한 농지원부,경작사실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근거로 농업종사자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작하고 부친의 연세를 고려하여 약 1- 2년정도 인정이 되리라 봅니다


3.소송실익 판단 

소송을 고려한다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망위자료를 기준하여 1억원으로 본 사고에 대한 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위자료 1억원에 과실율을 감안하면 약 8,000만원정도 보면되며, 장례비용 500만원, 사망일실수익은 농촌일용노임을 향후 1년간 산정하여 생계비 비용 1/3공제하여 산정하면 약2,300만원이 산정되어 전체 과실율을 공제후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약 9천96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할 떄, 소송제기를 통해 금전적차액을 기대해볼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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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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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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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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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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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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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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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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