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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가해자책임과 피해배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가해운전자의 형사책임 존부
본 사고는 가해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보여지며, 가해차량이 과속(제한시속보다 20킬로초과)운전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소권이 없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마 가해운전자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피해보상처리를 해당 공제사에 위임하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담당경찰에 문의 과속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중상해"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식물인간, 사지마비, 절단환자 등으로 평생 타인의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 또는 영구적 신체훼손상태로 영구장해가 남을 정도를 일컬으며, 그외의 중상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정하게되는데,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중상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상 후유장해 및 보상금 청구시기
척추골절은 압박율, 수술여부, 다발성골절등에 따라 장해율, 영구장해여부등을 달리 평가하게됩니다.
장해진단평가시기는 수상후 6개월시점에 대학병원에서 정식 발급신청을 하면됩니다.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및 주의사항
급여소득자료가 있는 분이기에 장해여부와 정도에 따라 전체 보상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나 공제사에서는 추후 예상되는 장해로 인한 보상쟁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전에 피해자로 하여급 의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동의사인을 하게되면 보험사(공제사)에서는 자체 자문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 소송과 합의에 대비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주의를 요하며,가급적 불응하는 것이 현명하며, 본 건 사고피해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어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히, 손해보험사와 달리 공제조합사는 보편적으로 자체 자문의의 장해평가를 거쳐야 해결이되기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사고초기이므로 치료에 전념하시고,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엔 일실수익을 100% 지급(보험사 약관기준상 85%)이 되므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그 금액은 많아집니다.
조기에 복직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 떄까지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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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