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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민사합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과 예상장해
십자인대파열정도에 따라 Grade 1,2,3,4 로 구분할 수 있고, G1.2 즉 1/4 파열 1/2파열시는 가급적 보전적요법으로 치료를 하나, G3 이상시엔 인대 재건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필요시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복합손상즉, 골절과 연골파열을 동반하여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향후 후유장해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거의 완전파열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수술 이후에도 동요로 인한 이완장해를 인정하며, 동요정도에 따라 29%의 1/4,1/3, 1/2 즉, 7%,10%,14.5%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뷰(수동검사)나 kt2000(자동검사)과 같은 동요검사로 이완정도에 따라 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전방과 달리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이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과실율 검토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당연히 무과실로 처리가능 할 것이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과실은 20%내로 평가가 됩니다. 사고처리결과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피출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하여 처분결과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의뢰시 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상정도를 감안 적정 장해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합당하게 처리해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지만, 사고를 처음 당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의 부상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요구안이 보험사에 수용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와 부상병명을 토대로 경험측상 예상장해를 판단해보면, 예상판결액은 최소 약 1억원 이상 산정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향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보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엔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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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