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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적정피해산정액얼마인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꺠인대파열의 상태를 정밀검사와 진단내용으로 확인을 요하며,병명에 따라 퇴행성병변을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극상건,회전근개파열이나 활액낭염손상등 병명은 사고가 아니라도 지속적 사용으로 손상이 진행이 되기때문에 장해평가시 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대한 외상기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적용 항목 및 장해율은 견관절 운동장해로 평가하며, 운동법위가 외전 및 회전 90도 제한시 18% 장해율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보상범의와 합의금청구
보상금청구 항목으로는 위자료와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단지 자동차보험약관기준 이라면 위자료 외에 향후 3년간내에서 가동기간동안 장해일실수익을 청구(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장해판정시점을 기준나이로 삼기때문에 만64세이므로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면 3년간(67세미만까지) 잔존가동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산식으로는 위자료와 65세까지 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경우 오히려 약관기준에 의한 청구방법이 유리하며, 보상의 쟁점은 장해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제시한 방안은 장해인정을 배제한 산정액이라 보여집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견관절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적요법(관절경)으로 치료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팔의 기능에 제한을 보인다면 당연히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의 실익은 없는 사건이어 일단,주치의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을 발급요청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안이나, 손해사정사무소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처리하는 방은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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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