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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22 19:36
조회수
75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피해자생년월일
1940.10.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1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 1년6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4000

본문

1. 피해내역

Ο 간병비(총 14,241,490원)
- 부산양산대병원 1,205,000원(16. 3. 10 ∼ 16. 3. 25. 15일간, 일일 80000원, 단 첫날 85000원)
- 나래정형외과 2,975,000원(16. 3. 25. ∼ 16. 4. 29. 35일간, 일일 85000원)
- 한서요양병원 10,061,490원(16. 4. 29. ∼ 17. 9. 15. 일일 20000원)
Ο 각종 의료용구비 및 비급여 의료비(총 120만원)
- 흙침대(중고) : 50만원
- 기타 의료용구 및 비급여 의료비 : 70여만원
Ο 입원기간(1년6개월) 유류비, 간식비 등(총 390만원)
- 1주일 평균 문병 2회 유류비 3만원, 매회 간호사, 간병인, 동료환자 등 간식비 평균 2만원
Ο 사고 이후 3년간 일실이익(총 3600만원)
- 사고 당시 매월 평균 100만원의 수입을 얻고 계셨고, 당시 하시던 일이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6시간)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 2명 아침식사 및 집안 가사일이라 매우 수월 한 일이었으며, 아이들도 친 할머니처럼 따랐고 현재까지도 몸만 괜찮으시면 다시 와달 라는 연락을 받고 있는 상태
Ο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2. 합의금 및 산출 근거
▣ 어머님의 고통과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그 가치는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합의 외에는 달리 보상의 방법이 없으므로 귀사의 성실한 보상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를 희망합니다.
합의금 산정의 출발은 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보상이 되 어야 할 것이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Ο 간병비, 의료용구 등 각종 부대비용, 추후 생활비에 관한 건
- 진단서에 적시되었듯이 인공고관절 치환이란 것이 혼자선 용변도 볼 수 없 을만큼 큰 수술이라 간병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한서요 양병원에선 공동간병을 쓰게 되어 부담이 좀 덜하긴 했지만 총 1400여만 원의 간병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 또한 어머님 입원 시에 문병 유류비, 간호사 · 간병인 간식비, 등 많은 비용이 들었고, 위에 적시한 390만원마저도 최소한으로 산출한 금액이라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저희 어머님께서도 평생 온돌 생활을 하셨는데, 사고 이후 뜨뜻한 방바닥에 앉고 눕지를 못하십니다. 양반다리 마저 못 하 셔서 항상 의자에 앉아 계셔야 하고, 식구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도 어 머님은 혼자 식탁의자에 앉아 드셔야 합니다. 주무실 때로 침대에 주무셔 야만 해서 온열기능이 있는 흙침대를 구입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 어머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머님 생활비는 어머님이 벌어서 쓰시겠다는 의 지를 가지셔서 따로 용돈만 조금씩 드렸지만 퇴원하신 후엔 어머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매월 용돈과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 어 저 또한 큰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Ο 일실이익상실에 관한 건
- 비록 법적 정년은 지나셨지만, 사고 당시까지 12년 이상을 일을 하시며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시던 상태였고, 당시 일을 하고 계시던 최 지호 씨 댁은 부인의 사치 등의 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여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최지호 씨는 재혼의 의사 없이 아이들과 살고 있었던 상태로, 저희 어머님을 너무나 신뢰하셔서 언제까지라도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를 희망하셨고,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고만 없었다 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고 계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희 어머님께서도 12년간의 노점상을 접고 최지호 씨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일하는 시간(6시∼12시), 휴일(토, 일, 공휴일) 등 이제 좀 편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Ο 향후 진료 및 치료비
- 인공고관절이란 것이 가용기간이 있기에, 향후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으며, 일상생활 중 낙상이나 넘어질 경우 파손의 가능성 또한 있어 또다시 지난 날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재차 하게 될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 습니다. 본 사고로 인한 수술은 귀사의 책임 하에 시행되었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 어른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희 어머님도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으셨 는데, 사고로 인해 더욱 허리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고 부위 틍증으로 병원 및 한의원 진료가 필요하나, 거동이 불편하고 웬만한 통증은 그냥 견디려는 마음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자주 다니지 못하시지만 향후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은 병원진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Ο 위자료에 관한 건
- 겨울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일터로 가시다 갑작스럽게 큰 사고를 당하시어 차디찬 길바닥에 나뒹구시며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이 절로 납니다.
-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존재의 가치도 느끼고, 적은 돈이라도 통장 잔고를 늘리며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를 대비하 기도 합니다.
한시라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며 그렇게 사시다 쉬는 날이면 친척 분 들 모여 음식도 해서 같이 나눠드시고 가까운 절에 가셔서 불공도 드리고 하시던 게 어머니의 즐거움이셨는데, 본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 다.
넘어질까 겁이 나고 힘들게 밖에 나갔다 오시면 몸살이 납니다.
그 크나큰 상실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요?

3 합의 금 제시
Ο 위 경제적 피해 내역 등과 위자료를 근거로 합의금으로 금 9,000만원 을 제시합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횡단중 발생한 사고로 화물자에 치어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76세셨고 출근 중 발생하였고 수술 후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십니다. 위와같이 보험사에 합의요구를 했으며 보험사에선 3-4천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합의금의 차이가 너무 크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제하면 1000-2000 밖에 되지 않으며, 그 금액은 어머님의 고통과, 잃어버린 시간, 남은 여생 자유로운 외출도 못하시는 비인간적인 고통, 향후 치료비 등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이기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끼요?
가능하다면 YON&LEE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코자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손해배상액
-위자료: 1,500만원
  * 인공관절치환술: 장해율: 15%

-개호비; 월290만원x 2.9752(3개월간)= 8,628,000 원
   *통상 법원인정 개호비와 실지급 영수증중 타당한 비용인정

-일실수익액: 100만원x 17.3221 (18개월)= 17,322,100원
   * 실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인정 가능함.

-향후치료비:    500만원
   *인공관절치환수술은 사용연한이 약 15년정도이며, 사고당시 모친의 연세 76세라면 평균여명이 13년이어,사망시까지 1회수술로 사용가능하며, 추가수술비용은 청구가 안되며, 성형수술비용과 재할치료비용정도 가능함,


-기타 본인부담치료비:  190만원
--------------------------------------------------------
     소계: 45,950,000 원


2. 소송실익 및 향후처리방향 제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세가 고령이어 실제 소송시 가득할 수 있는 보상액은 예상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어 소외합의로 정리하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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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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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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