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오늘 새벽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는데...궁금한게 있어서...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사고내용은 저는 우회전 차량이구...상대편차량은 좌회전 하는차량입니다.
상대편차는 좌회전 신호을 받아서..왔다구 하는데...모르겠어요..사실인지.
그런데 저는 이미 우회전 한상태이구요..차량파손부위는 운전석뒷쪽문짝부터뒤범퍼까지입니다...운전석뒤쪽문은 찍으러지고 몰딩이 찌져졌구요...
범퍼는 끼스가 났읍니다...
더욱 중요한건 사고현장에서 상대편차량이 도주했다는 사실입니다.한700~800미터 떨어진곳까지 가서 제가 상대편차를 세웠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는 쌍방과실이다구 하는데...사실인가요...
뺑소니도 아니구요?오늘 하루종일 오른쪽 목부터오른쪽이 않좋은상태구요...
그장소에서는 보험사직원이 쌍방이다구해서 서로 각자 차를 고치기로 하구..몸도 이상없다구 하고 헤어졌는데...기분이 않좋더라구요...
차량수리는 하라고 하고 왔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답변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뺑소니에 대한 책임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는 과실유무를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가입 되신 해당 보험사에 과실부분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