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그 도로는 양방차선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선을 잘 가고있던중이였는데 같은차선의 도로에 정차해있던 영업용택시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앞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오토바이는 당연히 택시와 부딛혔고 피해자는 오토바이와함께 반대편차선으로 나르는 사고였습니다..그런데 이경우 왜 과실이 8:2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택시기사는 불법유턴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했고 피해자는 오토바이와함께 날아서 땅에 떨어졌습니다..8:2가 되는 바람에 폐차해야할 오토바이 보상을 8만큼밖에 못받구요..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일도 하지못하는 보상금을 그만큼밖에 받지못한다고합니다..남자친구는 자기집 식당에 배달일을하는데..남자친구하나로인해 집안일 자체가 스톱되버렸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든다거나 하는게아니기때문에 확실한 월급의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알바비로 월급에대한 보상을 해준다고합니다..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택시가 불법유턴이었고 안전모착용과 면허가 있으시다면...
공제조합측에서 주장하는과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지정차선 위반이라도 10%정도일듯 합니다.
진단서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보내주시면 예상되는 합의금을 산출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때는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