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 변호사님!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 여자친구가 야근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그쪽 택시 과실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후 의류디자인 분야에 근무하던 여자친구는 직장상사(팀장)가 입원에 대한 배려를 안해주는 바람에(일하기 싫어 입원한다는 태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측의 상무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그만두는 것 보다 일단은 병가처리를 해주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1) 제 친구의 경우에 지금 "퇴사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사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상무님의 제안대로 "병가처리"로 있다가 회사로부터 처우를 받고, 나중에 완치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금전적인 혜택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어떻게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상황은 단순히 경추염좌, 수부염좌로 2주진단을 받았으나 부어오른 오른손이 가라앉지 않아 3주째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강요, 통원치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질문2) 참, 의사가 이런식으로 환자가 원치않는데도 퇴원을 명할 수 있나요? 걸을수는 있다는 이유로...
지금 제 친구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많이 불편하여
(뼈는 이상없지만, 신경이 다친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질문3) 그럼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휴업손해비용은 퇴원을 했으니 못 받는것이 아닌가요?
신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주관적인 결정사항같습니다.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보세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 100%인정이 가능하나 퇴원후 통원시에는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