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병실사용 관계문의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6인실만 써야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일반병실(6인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인실이나 2인실등의 상급병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대학병원등의 큰병원일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럴때 보험회사에서는 7일까지만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소송시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나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도 인정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찾기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대표무료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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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