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해자는 무보험, 무면허, 중앙선침범에 혈중알콜농도 0.25% 이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전벨트를 착용하여 2주의 타박상과 두부열상 치아파절의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가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전신 골절의 14주 판정이 나온상태입니다.
가해자 부인이 와서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지만 거절했습니다. 제차량 폐차(중고차가격 200만)에 치료비도 250만원정도 나왔기에 부적절한 금액이라 거절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쪽에서는 연락이 없었으며 이제 퇴원 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정부보장사업과 자차 무보험으로 처리하면 최소한의 피해(차량,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조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직 경찰서에서도 검찰로 넘기지 못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지 못해서 제가 처리하려고 해도 시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대위)라서 한가하게 서류발급받고 처리할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상대는 배째라 식으로 공탁을 걸겠다고 하는데, 돈은 제게 이제 의미도 없고 상대방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구속이 가능한지?
만약 합의의 노력도 전혀 없이 공탁을 건다면 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원에 진정서를 낸다면 형이 더 높아지는지?
혹 합의가 된다면(민사형사해서 1천만원생각합니다.) 공제 안당하고 제가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내용이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어처구니 없고 책임감 없이 사고를 냈기에 엄중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공탁을 걸게 되면 가해자는 구속수사는 면할것 같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회사에서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할것입니다..
법원에 진정서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정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