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세 장모님께서 후진하는 차량에 발등을 눌려서
복숭아뼈와 발등뼈에 금이 가서, 통기부스를 한상태이며,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처리되고 있으며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몇번 방문했습니다.
2. 고용보험, 의료보험되는 택시회사에
월 100만원 정도 월급을 수령하며 택시회사 소속 식당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6주이상 공백으로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퇴직될 것같습니다.
퇴직시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3. 택시회사 소속 식당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손녀를 돌보아서 딸 한테 월100만원씩 받고 있으며,
은행 통장에 매달 100만원씩 입금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득보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4.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보상을 받기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입원기간중에 인정이 가능하십니다.
강제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하나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랜기간동안 인정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치료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