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만 있는 교차로에서 저희는 2차선 맨앞에 서있었습니다.(교차로지만 저희 차 진행방향 우측은 아파트단지입구이며, 좌측은 골목길입니다. )
신호가 바뀌어 출발했한지 1초도 안되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 앞쪽 범퍼부분과 상대방 보조석 앞바퀴 윗부분이 부딪쳤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1차선에서 우회전한게 아니라 골목에서 나와 직진으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한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교차로에서는 신호에 상관없이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라구요.. 저희는 그차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차가 직진으로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려했다면 저희가 그차 옆구리를 받았거나 아님 그차가 저희차 옆구리를 받았어야 했지요..
사진상으로는 저희차와 각도가 30도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출발한지 1초도 안되었으며 정지선에서 2미터도 나오지 않았기에 부딪친 충격으로 차가 회전한다든가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경찰서에서는 저희가 가해자라며 이의제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충돌후 사진은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었고 저희가 직접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사진을 찍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의 말만으로 교차로에서 우선 진입한 차량이 먼저라는 이유를 들어 저희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을 얘기해도 자기말만 하며 추후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면서요..
이런경우 저희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의제기시 저희가 가해자가 될 확률은 어느정도이며, 가해자가 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이 사진 안찍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해자가 되었을경우 저희가 어떤 피해를 보게되는지(보험처리시 할증및 벌점부과및 벌금부과여부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경찰에서 가,피해자 구분여부에 의의가 있으시다면 의의를 신청하셔서 재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찍으신 사진자료등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쌍방사건이거나 신호가 있었다면 신호체계에 때라느 과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 대인,대물담당자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할증에 관한 부분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