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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02:54
조회수
1,230
제목

[] 신호위반.뺑소니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2월11일 새벽2시50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물론저는 좌.직진(동시신호)받고 좌회전하는도중에 교차로안에서사고가 낫습니다 그후 서로 내려서 괜찬냐고 물어본후 사고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차를뺄려고 하길래 제가 사고표시하고 빼야지 지금 모하시는거냐고 했습니다.사고표시해야대니까 스프래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 차안을 가리키는 손동작을 하길래 안을 들여다 봤더니 조수석에 있는분이 오른쪽 이마부분에서 피가 나길래 지금 이사고땜에 다친거냐 하고 물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병원가려다 사고난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빨리 사고처리하고 병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 할려 했더니 상대방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는거냐 물길래 아니요 112에다 신고 할려구여 말을하고 앞족에 정차대 있는 차량에 스프래이를 빌리려 가는데 상대방이 그틈을 타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 도주하는 차량이 제앞으로 도망가길래 밑에 4자리하고 차색,차종을 112에 신고 했습니다... 사고발생후8일반에(12월20일)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가보니 도주했던 운전자가 잡혀 있드라구여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진술을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드라구요 물론 제진술은 위의 내용가 같습니다. 1차진술은 끝나고 2차 진술하기위해서 서로 불럿는데여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일이 벌어 졌드라구요.... 저한테 병원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구요 또 사고당시 자기는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받앗다고 진술을 하드라구요.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도주를 했냐 하니까 ... 조수석에 탄사람이 사고때문에 다쳐서 급한마음에 병원때문에 간거라고 하드라구요..그럼 당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병원비,차 수리비(참고로 제차 견적이 265만원 나왔습니다) 때문이라도 신고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드라구요.여기서 의문 가는게 피해자가 신고도 안하고 병원비 차 수리비 다 자기 돈으로 한게 이해 안가고요 또 조수석에 탓던분이 사고 땜에 다쳤다 하는데요 이사람 진술대로 하자믄 차는 정지 대 있는데 제가 와서 받앗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차가 부딧힌 곳이 제 차량은 운전석 앞범퍼와 후랜다 중간이거든요..정확히 말하자믄 운전석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이고여 상대방 차량은 조수석 방향지시등이거든여 근데 어떻게 정지댄 차를 제가 받앗다면 조수석에 타신분이 앞으로 팅겨서 손잡이(카니발차량임)에 오른쪽 이마가 다쳤을까요?? 다른 진술 내용도 맞지안는게 여러게 있지만 결정인게 아니기땜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현장 조사 해봐야 해겠다고 가자고 해서 가치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상대방이 진술한 사고 지점과 제가 진술한 사고지점이 완전히 틀리드라고요... 진술내용은..... 분명히 자기 차량은 뒷바퀴가 황단보도에 걸처 있엇다는거에요 저는 교차로 안이라고 했고요..그런데 교차로 폭이 넖은편이 아니여서 서로 충돌한 곳을 보믄 도저히 나올수 없는 각도 거든요.그걸 본인도 느꼈는지 자기차량을 앞으로 좀더 빼드라구여 그러면서 하는말이 횡단보도는 걸친게 아니고 지나간거 같드라고 하드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제가 좌회전하는쪽을 보더니 그래도 각도가 안나오니까 또 다시 번복을하는데 횡단보도를1.5m정도 지나간거 같다거 하드라구요..진짜로 딱 안걸릴만큼만 차를앞쪽으로 빼드라구요 그걸 지켜보던 조사관이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왜 50키로로 달리는차가 50m전방에서 황색불을보고 브래이크 밝앗다면서 왜 여기까지 들어오냐고 다그치니까 아무말이 없드라구요.......당신이 정지하고 있는게 아니고 차가 안오니까 신호위반해서 직진할려다가 좌회전 하는차 못보고 사고 낸거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드라구요 근데 결론이 이사람이 끝까지 우긴다는거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안고 자기가 피해자라는겁니다.. 사건 수사중에 상대방 보호자가 저랑 합의하자고 몇번이나 전화 했구요 합의 내용은 차수리비.병원비만 하자고 하길래 안한다고 했구요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왜 합의 하자는건지..................... 참고로 제가 사고당시는 괜찮앗는데여 조금 지나니 허리 어깨쪽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뭘 믿고 이러는지 합의 안보고 법대로 처리 하자네요 위의 내용으로보믄 3살먹은 아이도 누가 피해자인지 아실거라 봅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겁니다 조사관 말로는 사고지점이 서로 틀려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드라구요 (현장조사 나간지1주일이 지났습니다 ㅠ.ㅠ) 분명 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 사진찍엇을꺼고요 제차를 견인한 사람도 정확히는 알순 없겠지만 누구진술이 맞는지는 분명 알고 있는데... 뭐가 안댄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께요 만약에 가해자가 협의가 인정 댄다믄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속은 대는건가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시느라 갑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상대편이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구속수사는 안될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구속이 될만큼의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법의 엄중한 처벌은 받게 될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크게 불리할게 없을것 같습니다. 조사의 과정에 따라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에 하실말씀들은 명확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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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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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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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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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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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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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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