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 새벽2시50분경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물론저는 좌.직진(동시신호)받고 좌회전하는도중에 교차로안에서사고가 낫습니다 그후 서로 내려서 괜찬냐고 물어본후 사고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차를뺄려고 하길래 제가 사고표시하고 빼야지 지금 모하시는거냐고 했습니다.사고표시해야대니까 스프래이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 차안을 가리키는 손동작을 하길래 안을 들여다 봤더니 조수석에 있는분이 오른쪽 이마부분에서 피가 나길래 지금 이사고땜에 다친거냐 하고 물으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엇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병원가려다 사고난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빨리 사고처리하고 병원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어서 신고 할려 했더니 상대방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는거냐 물길래 아니요 112에다 신고 할려구여 말을하고 앞족에 정차대 있는 차량에 스프래이를 빌리려 가는데 상대방이 그틈을 타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 도주하는 차량이 제앞으로 도망가길래 밑에 4자리하고 차색,차종을 112에 신고 했습니다...
사고발생후8일반에(12월20일)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내일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가보니 도주했던 운전자가 잡혀 있드라구여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진술을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드라구요 물론 제진술은 위의 내용가 같습니다.
1차진술은 끝나고 2차 진술하기위해서 서로 불럿는데여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일이 벌어 졌드라구요....
저한테 병원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구요 또 사고당시 자기는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받앗다고 진술을 하드라구요.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럼 왜 도주를 했냐 하니까 ... 조수석에 탄사람이 사고때문에 다쳐서 급한마음에 병원때문에 간거라고 하드라구요..그럼 당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병원비,차 수리비(참고로 제차 견적이 265만원 나왔습니다) 때문이라도 신고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물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드라구요.여기서 의문 가는게 피해자가 신고도 안하고 병원비 차 수리비 다 자기 돈으로 한게 이해 안가고요 또 조수석에 탓던분이 사고 땜에 다쳤다 하는데요 이사람 진술대로 하자믄 차는 정지 대 있는데 제가 와서 받앗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차가 부딧힌 곳이 제 차량은 운전석 앞범퍼와 후랜다 중간이거든요..정확히 말하자믄 운전석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이고여 상대방 차량은 조수석 방향지시등이거든여 근데 어떻게 정지댄 차를 제가 받앗다면 조수석에 타신분이 앞으로 팅겨서 손잡이(카니발차량임)에 오른쪽 이마가 다쳤을까요??
다른 진술 내용도 맞지안는게 여러게 있지만 결정인게 아니기땜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현장 조사 해봐야 해겠다고 가자고 해서 가치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상대방이 진술한 사고 지점과 제가 진술한 사고지점이 완전히 틀리드라고요... 진술내용은..... 분명히 자기 차량은 뒷바퀴가 황단보도에 걸처 있엇다는거에요 저는 교차로 안이라고 했고요..그런데 교차로 폭이 넖은편이 아니여서 서로 충돌한 곳을 보믄 도저히 나올수 없는 각도 거든요.그걸 본인도 느꼈는지 자기차량을 앞으로 좀더 빼드라구여 그러면서 하는말이 횡단보도는 걸친게 아니고 지나간거 같드라고 하드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제가 좌회전하는쪽을 보더니 그래도 각도가 안나오니까 또 다시 번복을하는데 횡단보도를1.5m정도 지나간거 같다거 하드라구요..진짜로 딱 안걸릴만큼만 차를앞쪽으로 빼드라구요
그걸 지켜보던 조사관이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왜 50키로로 달리는차가 50m전방에서 황색불을보고 브래이크 밝앗다면서 왜 여기까지 들어오냐고 다그치니까
아무말이 없드라구요.......당신이 정지하고 있는게 아니고 차가 안오니까 신호위반해서 직진할려다가 좌회전 하는차 못보고 사고 낸거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드라구요
근데 결론이 이사람이 끝까지 우긴다는거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안고 자기가 피해자라는겁니다..
사건 수사중에 상대방 보호자가 저랑 합의하자고 몇번이나 전화 했구요 합의 내용은 차수리비.병원비만 하자고 하길래 안한다고 했구요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왜 합의 하자는건지..................... 참고로 제가 사고당시는 괜찮앗는데여 조금 지나니 허리 어깨쪽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뭘 믿고 이러는지 합의 안보고 법대로 처리 하자네요
위의 내용으로보믄 3살먹은 아이도 누가 피해자인지 아실거라 봅니다..
근데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겁니다
조사관 말로는 사고지점이 서로 틀려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드라구요 (현장조사 나간지1주일이 지났습니다 ㅠ.ㅠ)
분명 사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 사진찍엇을꺼고요 제차를 견인한
사람도 정확히는 알순 없겠지만 누구진술이 맞는지는 분명 알고 있는데...
뭐가 안댄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께요 만약에 가해자가 협의가 인정 댄다믄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속은 대는건가요??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시느라 갑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 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상대편이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구속수사는 안될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구속이 될만큼의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법의 엄중한 처벌은 받게 될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크게 불리할게 없을것 같습니다.
조사의 과정에 따라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에 하실말씀들은 명확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